경찰 및 법조계 용어 예시 설명

형사 사건에서 법적 처벌(형벌)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경찰 및 법조계 용어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.

   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.

    1. 구성요건 해당 없음

    예시: A가 B에게 화가 나서 “너 정말 미워”라고 말했는데, B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고 함.
    결과: 단순한 감정 표현일 뿐이고, 법적으로 명예훼손죄(형법 제307조)가 성립하려면 “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”해야 하는데,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.
    경찰 용어: “구성요건 해당 없음” (즉,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됨)


    2. 죄가 성립하지 않음

    예시: 길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는데, 주변 사람들이 “저 사람이 일부러 밀었나?”라고 의심함. 하지만 CCTV를 보니 그냥 혼자 넘어짐.
    결과: 고의로 넘어진 게 아니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음.
    경찰 용어: “죄가 성립하지 않음” (법적으로 범죄로 인정할 수 없음)


    3. 입건 불가

    예시: 친구가 “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사기죄야!”라고 함.
    결과: 사기죄(형법 제347조)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,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면 사기죄가 아님.
    경찰 용어: “입건 불가” (사건으로 등록할 수 없음)


    4. 혐의 없음

    예시: 누군가 “저 사람이 절도범이에요!”라고 경찰에 신고했는데, CCTV를 확인해보니 오해였음.
    결과: 절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.
    경찰 용어: “혐의 없음” (수사를 해봤지만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음)


    5. 공소권 없음

    예시: A가 B를 폭행했지만,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 신고함.
    결과: 폭행죄의 공소시효(5년)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음.
    경찰 용어: “공소권 없음” (법적으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함)


    6. 불기소 의견

    예시: A가 B를 모욕죄로 신고했는데, B가 한 말이 “그냥 기분 나쁠 정도”의 표현이라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.
    결과: 검찰이 기소해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됨.
    경찰 용어: “불기소 의견” (경찰이 검찰에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송치함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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