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관련 법률 및 벌칙

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관련 법률 및 벌칙은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됩니다.

1. 관련 법률

① 고용보험법 제48조 (고용보험 가입 의무)

  •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및 신고해야 합니다.

② 고용보험법 제116조 (벌칙 및 과태료)

  •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,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벌칙 및 처벌 기준

① 과태료 부과

  • 고용보험 가입 신고 지연: 1명당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
  • 고용보험료 납부 회피: 미납 보험료의 최대 5배 부과
  •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위반: 최대 200만 원 과태료

② 형사처벌 (징역 또는 벌금)

  • 보험료 부정 수급 또는 허위 신고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  • 의도적 미가입 및 기피 행위: 중대한 경우, 징역형 가능

3. 추가 불이익

  • 체납 사업장은 정부 지원금·보조금 지급 제한
  •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발생 시, 사업주가 전액 부담
  •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, 근로복지공단 조사 후 강제 가입 조치

사업주가 신고를 회피할 경우, 노동청에 추가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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