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방법

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신고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고용보험 미신고 확인

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, 먼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확인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서 로그인 후 가입 이력 확인
  • 문의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☎1588-0075)

2.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방법

고용보험 미신고는 고용보험 웹사이트, 국민신문고,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1)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고

  • 준비 서류: 근로계약서, 급여 지급 내역(통장 입금 내역 등), 근무 일정 증빙 자료 등
  • 방문 장소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

2) 온라인 신고 (국민신문고)

  1.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
  2. “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” 검색 후 신청
  3.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제출

3)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고

  1.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  2. 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신고” 메뉴 이용
  3. 사업장 정보 및 근무 사실 입력 후 신고

3. 신고 후 처리 절차

  1.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조사 진행
  2. 사업주에게 미가입 고용보험 가입 및 체납 보험료 납부 요구
  3.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(과태료 부과) 가능

4. 기타 참고 사항

  •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되며,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  • 사업주가 신고 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면, 노동청에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등도 신청할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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