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신고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고용보험 미신고 확인
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, 먼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확인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서 로그인 후 가입 이력 확인
- 문의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☎1588-0075)
2.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방법
고용보험 미신고는 고용보험 웹사이트, 국민신문고,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1)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고
- 준비 서류: 근로계약서, 급여 지급 내역(통장 입금 내역 등), 근무 일정 증빙 자료 등
- 방문 장소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
2) 온라인 신고 (국민신문고)
-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
- “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” 검색 후 신청
- 관련 증빙자료 첨부 및 제출
3)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고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신고” 메뉴 이용
- 사업장 정보 및 근무 사실 입력 후 신고
3. 신고 후 처리 절차
-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조사 진행
- 사업주에게 미가입 고용보험 가입 및 체납 보험료 납부 요구
-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(과태료 부과) 가능
4. 기타 참고 사항
-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되며,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사업주가 신고 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면, 노동청에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등도 신청할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