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주주란? 주식 보유 기준과 판단 방법
주식 투자에서 대주주로 간주되면,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대주주 여부는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대주주 판단 기준
1. 상장법인 주식
- 지분율 기준
- 유가증권시장(KOSPI): 1% 이상
- 코스닥(KOSDAQ): 2% 이상
- 코넥스(KONEX): 4% 이상
- 시가총액 기준
- 특정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
2. 비상장법인 주식
- 지분율 기준: 4% 이상
- 시가총액 기준: 10억 원 이상
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되며,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정리
대주주 여부에 따라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.
1. 대주주인 경우
(1) 중소기업 주식
-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→ 20%
-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→ 25%
(2) 중소기업 외 주식
- 1년 이상 보유
-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→ 20%
-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→ 25%
- 1년 미만 보유 → 30%
2. 대주주가 아닌 경우
- 중소기업 주식 → 10%
- 중소기업 외 주식 → 20%
예를 들어,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30% 세율이 적용됩니다.
주의사항 및 절세 전략
1. 보유 기간 중요
- 1년 미만 보유 시 더 높은 세율(30%) 적용되므로,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함.
2. 대주주 판단 시점
- 대주주 여부는 **주식 양도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12월 31일 기준)**로 결정됨.
- 즉, 2025년 양도 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 판단
3.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
-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부모, 자녀) 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
- 가족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
4. 절세 전략: 대주주 회피 방법
✅ 타사 대체 출고 활용: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증권사로 일부 주식을 이동해 대주주 요건 회피 가능 ✅ 가족 계좌로 분산: 배우자가 아닌 형제·자녀에게 증여하여 대주주 기준 피하기 (단, 증여세 주의) ✅ 연말 이전 분할 매도: 보유 주식을 연말 전에 일부 매도하여 50억 원 미만으로 조정 ✅ ETF로 전환: 개별 주식이 아닌 ETF로 변경 후 연초에 다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대주주 회피
결론: 대주주 요건을 미리 체크하고 절세 전략 활용하자!
- 대주주로 판단되면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
- 50억 원 이상 보유 또는 지분율 초과 시 대주주로 간주됨
-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연말 전에 주식 이동, 매도, ETF 전환 등 전략 필요
📌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고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