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

1. 법정 유급휴일 (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야 하는 휴일)

(1) 주휴일

  •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, 1일의 유급휴일(주휴일) 보장
  •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지만,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
(2) 근로자의 날 (5월 1일)

  •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됨

2. 공휴일 중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 (공무원 공휴일과 같음)

  •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 개정(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)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됨.
  • 단, 적용 시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.

적용 일정

  • 2020년 1월 1일: 300인 이상 기업, 공공기관 적용
  • 2021년 1월 1일: 30인 이상~300인 미만 기업 적용
  • 2022년 1월 1일: 5인 이상~30인 미만 기업 적용
  •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.

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공휴일 (관공서 공휴일과 동일)

  • 신정 (1월 1일)
  • 설날 (음력 1월 1일, 3일 연휴)
  • 삼일절 (3월 1일)
  • 어린이날 (5월 5일)
  • 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
  • 현충일 (6월 6일)
  • 광복절 (8월 15일)
  • 추석 (음력 8월 15일, 3일 연휴)
  • 개천절 (10월 3일)
  • 한글날 (10월 9일)
  • 성탄절 (12월 25일)

대체공휴일 규정

  • 위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,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며, 해당 날도 유급휴일로 인정됨.
  • 설날, 추석, 어린이날,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이 포함됨.

3. 유급휴일이 아닌 휴일 (무급 또는 단체협약/사규에 따라 유급처리 가능)

  • 대체공휴일이 아닌 국경일
  • 기타 정부나 지자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
  • 회사별로 정한 창립기념일, 특별휴일

4. 일용직은 어떻게 적용되나?

  • 「근로기준법」상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것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
  • 즉, 주 5일 이상 꾸준히 근무한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과 함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.
  •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유급휴일 적용됨.

요약하면, 일용직이라도 근무일수가 충족되면 주휴수당,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, 공휴일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!

위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,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상담 및 노무사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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