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장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, 세금 문제도 꼭 체크해야겠죠? 🤔
오늘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율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!
✅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란?
비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(매도금액 – 매수금액)이 발생하면,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.
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답니다.
📌 비상장주식 세율
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주자/비거주자 여부와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.
🔹 1.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
- 세율: 10% (지방소득세 포함 시 11%)
- 공제금액: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
📌 예시)
A씨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1억 원에 사서 2억 원에 팔았다면?
- 양도차익: 1억 원
- 과세표준: 1억 – 250만 원 = 9,750만 원
- 세금: 9,750만 원 × 11% = 약 1,072만 원
🔹 2. 대기업·중견기업 주식의 경우
- 세율: 20% (지방소득세 포함 시 22%)
- 공제금액: 없음
📌 예시)
B씨가 대기업 계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1억 원에 사서 2억 원에 팔았다면?
- 양도차익: 1억 원
- 세금: 1억 × 22% = 2,200만 원
🔹 3.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(일부 감면 혜택)
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해요.
- 창업 후 10년 이내 벤처기업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
📌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우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!
✅ 비상장주식 세금 신고 방법
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.
🔹 신고 및 납부 기한
- 주식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(예: 3월에 팔았다면 5월 말까지 신고!) - 신고 방법: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
📌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! 늦으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 😱
🎯 비상장주식 투자 시 세금 줄이는 TIP
✔ 중소기업 주식 먼저 고려하기 → 세율이 11%로 낮아요!
✔ 벤처기업 감면 요건 확인하기 →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가능
✔ 가족 간 증여 활용 →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
✔ 양도시기 조정 → 양도소득이 많다면 연도별 분할 매도 고려
💡 비상장주식 투자는 수익성이 크지만, 세금도 꼼꼼히 따져야 해요!
세율과 신고 기한을 잘 확인하고 똑똑하게 투자하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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