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1. 연장근로의 정의
- 법정 근로시간: 1일 8시간, 1주 40시간 (휴게시간 제외)
- 연장근로: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
- 연장근로 한도: 주 12시간 이내 (예외적 허용 사례 제외)
2. 연장근로 수당 계산
- 연장근로수당: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
- 즉, 연장근로 시간당 임금 = (통상시급 × 1.5배)
계산 예시
- 통상시급: 10,000원
- 연장근로 5시간 근무 시 추가 수당:
- 10,000원 × 1.5 × 5시간 = 75,000원
3.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
-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(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)
- 관리자, 감독자도 적용 (단,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
- 포괄임금제 적용 시: 별도로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
4. 야간·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
- 야간근로(밤 10시~새벽 6시) 시 50% 추가
→ 연장근로 + 야간근로 = 통상임금의 2배 지급 (100%) - 휴일근로 시 50% 추가
→ 연장근로 + 휴일근로 = 통상임금의 2배 지급 (100%) - 휴일 + 연장 + 야간 근로
→ 통상임금의 2.5배 지급 (150%)
5. 연장근로 예외 허용
-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: 긴급한 업무가 있을 경우, 고용노동부 승인하에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
- 일부 특례업종: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제한이 없는 업종이 있었으나, 현재 대부분 폐지됨
✅ 요약
-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1.5배 수당 지급
- 야간·휴일근로 시 중복 가산 가능 (최대 2.5배)
- 연장근로는 최대 주 12시간까지 가능 (특별연장근로 제외)
- 포괄임금제 적용 시 별도 계약 필요
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