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,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이를 불승인한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.
1. 요양불승인 사유
-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상해로 판단된 경우
- 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
-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로 인한 악화로 판단된 경우
- 기타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
2. 처분취소 소송 절차
- 심사청구: 근로복지공단에 불복하여 먼저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.
- 재심사청구: 심사청구가 기각되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,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소송: 재심사청구에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‘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’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3. 소송의 핵심 쟁점
- 업무와 상해 또는 질병 간의 인과관계
- 기존 질병과의 차별성 및 악화 원인
- 의학적 소견 및 전문가 감정서
- 유사 사건 판례 분석
4. 준비 서류 및 증거자료
-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
- 산재 발생 경위서
- 목격자 진술서
-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자료
- 유사 판례 및 법리 해석자료
5. 참고사항 및 유의점
-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학 전문가의 의견서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.
- 과거 유사한 판례와 비교하여 논리적 법리 해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되며,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6.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인
-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산재 전문 법률사무소 또는 노무사를 통한 자문도 고려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