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😊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니까 꼭 알아두세요!
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?
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.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 쉽게 말해 “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” 도와주는 거죠!
2.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✔️ 대상: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
✔️ 자녀 연령: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
✔️ 신청 가능 기간: 1년(육아휴직과 합쳐서 최대 2년)
✔️ 근로시간: 주 15~30시간 사이로 조정 가능
이 조건만 충족하면,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어요! 😊
3.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?
✅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죠?
하지만!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.
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
👉 단축 전 임금의 80% (월 최대 200만 원)
👉 나중에 복직하면 10%를 추가 지급!
💡 즉, 단축 근무해도 최대 90%까지 받을 수 있어요!
4. 신청 방법은?
📍 신청 절차
1️⃣ 회사에 신청서 제출 (30일 전)
2️⃣ 회사 승인 후 근무시간 조정
3️⃣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(매월 1~15일)
📍 필요 서류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
- 근로계약서
- 급여 명세서 등
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지만,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!
5. 신청할 때 주의할 점!
✔️ 한 번에 3개월 이상 신청해야 함
✔️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
✔️ 급여 신청은 매월 1~15일 사이에 해야 함
✔️ 회사에서 부당하게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
이제 육아와 일을 좀 더 균형 있게 할 수 있겠죠? 😊
마무리하며…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!
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득 걱정 없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.
주변에 육아하는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! 💕
📌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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