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토요일 근무 시 특근수당(연장근로수당) 법적 근거
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(초과근무)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특근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.
1. 주 40시간제 기준 (법정근로시간)
「근로기준법」 제50조(근로시간)
- 1주 최대 법정근로시간: 40시간 (1일 8시간, 주 5일 근무 기준)
-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
2. 토요일 근무 시 특근수당 지급 기준
✅ 토요일이 “법정 휴일”인가?
- 근로기준법상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님.
- 그러나, 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에서 “휴일”로 지정한 경우,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(특근)로 인정됨.
✅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
- 주 5일제(월~금)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 시:
→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했으므로, 연장근로(초과근무)로 간주
→ 통상임금의 1.5배(50% 가산) 지급 필요
→ 법적 근거: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(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임금)
✅ 토요일이 “휴일”로 지정된 경우
-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“휴일”로 지정한 경우,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
→ 통상임금의 1.5배(50% 가산) 지급
→ 법적 근거: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(휴일근로 가산임금)
✅ 토요일이 “무급휴일”로 지정된 경우
- 일부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**무급휴일(법정 유급휴일 아님)**로 운영
- 이 경우,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면 통상임금 100%만 지급
3. 토요일 근무 유형별 임금 계산
근무 유형 | 토요일 근무 여부 | 임금 지급 기준 |
---|---|---|
주 5일 근무제 (월~금) | 토요일 근무 시 | 연장근로수당 1.5배 지급 |
주 6일 근무제 (월~토) | 토요일 정상 근무 | 추가 수당 없음 |
단체협약/취업규칙상 휴일 | 토요일 근무 시 | 휴일근로수당 1.5배 지급 |
토요일이 무급휴일 | 토요일 근무 시 | 통상임금 100% 지급 |
✅ 결론
- 주 5일제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간주 → 1.5배 수당 지급 필요.
- 토요일이 취업규칙상 “휴일”로 정해진 경우 → 휴일근로로 간주 → 1.5배 수당 지급.
- 주 6일 근무제(월~토)에서는 토요일이 법정근로일이므로 추가 수당 없음.
-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 근무는 100% 임금 지급 (가산 없음).
✅ 즉, “토요일 근무가 특근(연장·휴일근로)에 해당하는지”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, 일반적으로 주 5일제 근무자는 1.5배 수당을 받을 수 있음!
위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, 더 확실한 내용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